인천 강화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시 방역당국이 가축 살처분작업에 나섰다.
인천시는 강화군 돼지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가 24일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인근 농가 6곳의 돼지와 소 43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양도면 조산리 농장의 돼지 890마리와 이 곳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장의 소 111마리 등이다.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장 주인의 소유인 강화군 화도면 내리 농장의 돼지(3300마리)도 처리 대상이다.
시는 살처분 작업을 위해 공무원 등 인력 100여명과 굴착기 5대 등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살처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제류 가축이 심한 침흘림이나 물집 등의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시 가축방역상황실(032-440-4391~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 강화지역에는 668개 농가에 모두 4만5061마리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 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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