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새해에 바뀌는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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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새해에 바뀌는 것들은?
  • 김주희
  • 승인 2010.12.2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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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복지, 교통 등 여러가지 변화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에서는 2011년을 맞아 바뀌는 시책이나 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다. 
   
◇교육
▲초등학교 무상급식
 
1학기부터 시내 전체 226개 초등학교의 3~6학년생 13만명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2학기부터는 1~2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
▲셋째아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
 
1월부터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시민이 출산 또는 입양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생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1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 정부보육료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해당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때 국.공립시설은 무료로, 민간.가정시설은 실제 보육료와 시 지원금의 차액만 개별 부담하면 된다.

◇교통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 할인 중단 

1월부터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했던 택시요금 할인제가 중단된다. 택시승객은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해도 1회당 200원씩 적용됐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승용차 신규 등록시 채권 매입요율 인하 

1월부터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요율을 배기량에 따라 9~20%로 차등 적용했던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소방
▲119 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1월부터 사고를 당하거나 곤경에 처한 시민이 119로 신고하면 해당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상 분야는 가스, 수도, 환경, 재난, 성폭력 상담, 아동학대 상담, 청소년 상담, 노인학대 상담, 자살 상담, 이주여성 폭력 등이다.

◇상수도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부과
 5월부터 수도요금 연체에 따른 가산금을 연체일수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현행 가산금 제도는 수도요금을 1일만 늦게 내도 일괄적으로 3%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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