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조성 기한 삭제하기로 한 부분 수정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가 인천문화재단 기금조성 기한을 10년 연장한다.
시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중 당초 기금 조성 기한을 삭제하기로 한 부분을 수정해 '2020년'으로 기한을 명시해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까지 1000억원의 재단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최근까지 50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그치자 '2010년'으로 명시된 기한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면서 기금조성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또 조례안 중 운영비 부족으로 겪고 있는 재단으로 하여금 기금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재단기금의 수익사업을 가능토록 변경·검토했던 조문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닥쳐 삭제키로 했다.
시는 내년초 재단기금의 수익사업을 위한 기금 활용 방안과 마련,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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