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단지 개발 정상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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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아암물류단지 개발 정상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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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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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이주계획 포함 절충안 마련

그동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인천항 배후의 아암물류2단지 개발사업이 올해 정상 추진된다. 항만배후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로 동시 지정된 아암물류2단지 개발사업은 관련 기관간 이견으로 지연됐으나 최근 이들 기관이 개발계획 절충안에 합의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아암물류2단지 토지이용계획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아암물류2단지 부지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총 3천140억원을 투입해 인천 남항 배후 263만㎡의 터에 지반 개량과 도로, 녹지, 전기ㆍ급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단계별 부지 조성이 끝날 때마다 입주 업체를 모집하며 입주가 모두 끝나면 서울 여의도 크기만한 부지에 각종 물류유통업체들이 들어서 항만배후단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당초 2009년 착수될 계획이었으나 IPA와 인천경제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입장 차이로 지난 3년째 착공이 지연돼왔다.

IPA와 인천경제청이 합의한 토지이용계획 절충안에 따르면 물류센터, 연구시설 등 산업유통시설용지는 53%, 녹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는 42%, 화물차 휴게소 등 복합지원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2.9%, 2.1%의 비중으로 들어선다.

인천경제청이 2008년 단독 작성한 토지이용계획과 비교하면 산업유통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13%, 0.6% 늘었지만 공공시설용지와 복합지원용지는 3%, 0.3% 줄었다.

절충안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IPA와 인천경제청 등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은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 이주와 공원용 녹지 조성계획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이다.

인천시가 인천항 인근의 분진, 소음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이주를 추진한 중구 연안ㆍ항운아파트 1천204가구는 아암물류2단지 동남쪽 부지로 이주하기로 했다. 이주예정지 면적도 종전의 3만9천㎡에서 5만4천550㎡로 확대됐다.

녹지 조성사업은 아암물류2단지 남쪽에 2.2km 길이로 들어설 예정인 녹지 폭을 기존의 200m에서 150m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양 기관이 합의를 마쳤다.

IPA는 이 같은 내용의 아암물류2단지 개발계획 신청서를 지난달 25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IPA는 인천경제청이 올해 상반기 이 계획을 확정하면 오는 11월까지 국토해양부의 항만배후단지 변경 절차와 인ㆍ허가, 세부 설계 등을 마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의 97%가 매립이 끝난 아암물류2단지는 연말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될 전망이다.

IPA 관계자는 "그동안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국내외 유수 기업들을 아암물류2단지로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사업들도 한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암물류2단지 부지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인천항의 고질적인 배후부지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항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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