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상태바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 master
  • 승인 2011.03.17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군 대책마련 못해 '대란' 우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강화군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996년 체결된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런던협약'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다.

17일 강화군에 따르면 선원면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일일 처리용량은 30t으로 일일 발생하는 가축분뇨량 110t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구제역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다시 기르고 정상화하는 내년 말께 분뇨 발생량은 하루 최대 200t까지 늘어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국비 지원을 받아 기존 공공처리시설 옆에 처리용량 80t 규모의 시설을 증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제 기본 설계 준비 단계라 당장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내년부터 분뇨 처리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의 대책 미비로 분뇨 처리 부담은 축산 농가가 모두 떠안게 된다.

화도면에서 돼지 3천마리를 키우는 김모(54)씨는 "자체적으로 분뇨 정화방류 시설인 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이 최소 3억원은 든다"면서 "비용 지원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정부에서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을 미리 마련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돼지 농가도 "자체 시설이 있어 분뇨를 비료화하고 있지만 비료 발생량이 필요량보다 많아 저장창고가 항상 꽉 차는 게 문제"라며 "공공시설 처리용량은 부족한 데다 해양투기까지 금지되면 가축분뇨를 둘 곳이 없어 마을 곳곳에 분뇨가 쌓이는 대란이 날 수도 있다"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공공처리시설이 증축될 때까지는 당분간 농가에서 분뇨를 자체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시설을 하루속히 설치해 농민들이 큰 불편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