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매립면허 인천으로 옮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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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매립면허 인천으로 옮겨야"
  • 김주희
  • 승인 2011.03.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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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 27명 결의안 채택


취재:김주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영구 사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재용(서구, 2) 인천시의회 의원 등 27명의 시의원은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매립지 주변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국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와 경기도에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인천 서구에 위치한 매립지는 지난 20여 년간 수도권 지역 58개 단체에서 발생한 5300만t의 쓰레기를 1일 1000여 대의 차량으로 반입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인천시민들은 악취와 먼지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그러나 국가는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지원과 환경개선사업 등은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인천시 권한을 국가로 환수해 매립지의 영구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매립하면서도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민원 해소사업에 재투자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특히 "매립지의 국가 권한 강화를 통한 매립지 사용 영구화 정책에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현재 입법 추진중인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을 촉구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현행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인 인천시장을 국토부장관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매립지 환경개선을 위해 매각지 매각대금을 전액 투자하는 한편 반입수수료 5%이상을 기금을 마련해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업비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저지는 물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전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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