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침출수 처리수 아라뱃길 직접 유입 등
상태바
매립지 침출수 처리수 아라뱃길 직접 유입 등
  • master
  • 승인 2011.03.18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3월 18일자


<인천신문>

시 “녹조 안생긴다 장담못해” 
매립지 침출수 처리수 아라뱃길 직접 유입 
 
박정환·정민교기자 
hi21@i-today.co.kr  
 
“바다에도 적조가 발생하는데 ‘괜찮다니’ 무슨 소리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침출수 처리수의 경인아라뱃길 직접 유입을 놓고 끌탕을 하고 있다. 아라뱃길의 수질악화가 예견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해법을 위한 공조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수가 아라뱃길로 유입되는 만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 등 해당 기관은 침출수 처리수가 흘러들더라도 폭기시설 가동과 해·담수 유통으로 수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7일 인천시는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돼 오염부하량이 높은 침출수 처리수를 경인아라뱃길에 직접 유입시켜서는 안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나 수자원공사측에 전달했다.

침출수 처리수는 그동안 갈대 등 수생식물이 자라는 습지 2㎞를 흐르도록 하는 등 오염물질을 자연 정화시킨 뒤 장도유수지에 모았다가 바다로 방류했다. 하지만 경인항이 건설되면서 습지와 장도유수지가 사라져 아라뱃길로 막바로 유입된다.

시는 하수 처리수보다 오염정도가 심한 매립지 침출수 처리수를 아라뱃길로 직접 빼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실제 침출수 처리수는 지난해 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ℓ당 167㎎(6, 10월)에서 218㎎(8월)까지 처리됐다. 하수처리수 수질기준보다 최고 5배 이상 높게 처리됐다. 

부유물질도 최고 ℓ당 78㎎으로 하수처리수 수질기준(10㎎)을 벗어나 처리된 달이 1, 2, 4, 5월 넉달이었다. 수질기준에 항목은 없지만 총질소는 ℓ당 64~155㎎으로 처리됐다. 하수처리수 수질기준과 비교하면 최고 7배가 높은 수치다.

여기에 침출수 처리수에는 암모니아성 질소 성분도 ℓ당 10~18㎎을, 미량이지만 중금속도 일부 함유하고 있다.

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수돗물 취수원인 팔당댐 물에 이끼가 끼는 조류현상이 일어나는 마당에 갑문을 열고 닫을 때 해수와 담수가 소통되는 아라뱃길에 침출수 처리수가 유입될 때는 녹조 등 조류현상이 안 생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는 침출수 처리수가 아라뱃길에 유입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급수인 한강물이 하루 170만t이 유입될 때 침출수 처리수 유입량은 3천400t에 불과해 수질악화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다. 지난해 침출수 처리수 발생량은 하루평균 4천398t이었으며 제3매립장에 폐기물이 묻힐 경우 더 늘어날 예정이다. 또 해수와 담수의 소통으로 7~10일 만에 아라뱃길의 유지용수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침출수 처리수 유입되더라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1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중 하루 300t을 고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침출수 처리수 유입에 따른 아라뱃길의 오염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선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한 뒤 처리수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서해로 직접 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인일보>

비정규직 해법 로드맵 봄바람 부나  
민노 출신 구청장 남동·동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이현준·정운 기자|
uplhj@kyeongin.com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인천시 남동구와 동구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

인천시도 시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키로 하는 등 인천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7일 "남동구와 동구가 구청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번 로드맵의 기본 취지다.

남동구와 동구는 이에 따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구청 내 기간제 근로자들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57세까지 보장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된다.

이들 구는 또 '상시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상시업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둬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간접고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시의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35% 수준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인 25%까지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수립키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위원회 구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일회성이 아닌 노동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고용불안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일보>

남구'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제한'잰걸음 
관련조례 이달 내 공포 …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도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인천 남구의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제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15일 남구의회가 한 차례 무산됐던 입점제한 관련조례를 의결하자 남구가 후속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대형마트 입점을 고수하는 인천시·사업자와의 정면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남구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를 이 달 안에 공포하고 곧바로 보존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반경 500m 지역으로 상황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제한이 가능하다. 남구는 숭의운동장 구역에서 60m 떨어진 평화시장 일대를 이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사업자는 인근 중소상권과의 상생방안 등을 담은 개설등록 신청서를 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상생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가 무산되면 입점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남구는 조례공포와 함께 협의회를 바로 꾸리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조례까지 만들어진 만큼 이제는 여지가 별로 없다. 늦어도 다음 달 까지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시와 숭의운동장 사업자 ㈜아레나파크개발은 대형마트 입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그대로다.

지난 9일 '인천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위원회' 소위원회 2차 회의는 '입점강행'과 '절대불가' 입장이 접점을 못 찾은 채 끝났다.

㈜아레나파크개발은 일단 다음 3차 회의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당초 이 달로 예정된 대형마트와의 입점계약을 미루기로 했다.

보존구역 지정, 대형마트 입점계약·등록신청, 시 위원회 소집 등 여러 사안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있는 향후 한 달 정도가 대형마트 입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직접 막는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상위법 위반논란으로 조문을 대폭 수정, 이번에 조례를 다시 의결했다.

<기호일보>
 
SSM 손배소 ‘2라운드’
인천 상인들 상대 패소
삼성테스코, 어제 항소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삼성테스코와 인천 지역 시민단체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에 법정다툼이 제기됐다. 삼성테스코가 지난달 17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경근)에서 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건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삼성테스코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피고 측에 의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테스코는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패소 판결 후 한 달 만이다.

이와 관련, 피고 측 관계자는 “1심 판결 시 당연한 결과라고 봤는데 다시 삼성테스코 측이 재력을 앞세워 중소 상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 없다.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테스코 관계자는 “피고들이 영업 방해한 것은 1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항소한 것이다. 출점을 방해받아서 피해가 너무 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삼성테스코 측은 지난해 홈플러스 갈산점과 부개점 입점을 위해 영업을 준비했지만 신규철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 위원장과 정재식 사무국장을 비롯해 각 점 상인 등 7명을 영업 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 각각 1억4천여만 원, 1억6천여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