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논란 재점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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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논란 재점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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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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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3월 22일자

<인천신문>

계양산 골프장 논란 재점화 
시, 폐지 공람후 도시계획위 상정 안해…환경단체 반발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계양산 롯데 골프장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골프장 추진부지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폐지 공람 이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늦춰지자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가 골프장을 저지하기 하기 위해 지난달 7일 도시계획시설 폐지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으나 오는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롯데건설에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가 2월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골프장 중단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장기화하거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계양산 시민위는 “이같은 시의 태도는 롯데 측에 골프장 건설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거나 유료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시와 롯데 측이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 노현기 사무처장은 “롯데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비롯해 그간 행정절차에서 나타난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은 한번 결정하면 5년 내에 폐지를 금지하라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있다”며 “계양산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할 경우 소송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만큼 롯데와 사전 합의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 측은 이미 소송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 협의 매수가 가능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와 민간보상비로 각각 800억원씩 총 1천600억원을 책정한 롯데 측은 주민들이 3.3㎡ 당 300만원씩의 보상을 원하고 있는 탓에 실시계획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일보>

구도심 재창조 기금 조성'삐걱' 
인천경제청"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위법소지"난색 
 
소유리기자
rainworm@itimes.co.kr

인천시가 송영길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재창조 기금 조성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 기관이 난색을 표하는 데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안 역시 뜬구름 잡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재창조 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해 송영길 시장 임기 중에 당초대로 3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내 1조원 규모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도 이곳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설명이다.

구도심 재창조 기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금 1조2천억원과 시 산하 공기업 채권·펀드 발행으로 1조원, 중앙정부 지원 8천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 이를 구도심 재정비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청이 관련 법 개정을 들어 기금 조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도시개발에서 나오는 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개발이익을 재투자하겠다던 경제청은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경제청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을 시 사업에 투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기금 조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대안으로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해 구도심 재창조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초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계획세는 구세인 재산세에 편입돼 시가 활용할 수 없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기금 조성은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정비 기금은 166억5천5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순환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 당장 3조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송 시장 임기 중에 조성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미래가치 발목잡는 최저가낙찰제  
2300억규모 서구 AG주경기장도 적용 가능성… 
 
이현준·김명호 기자|
uplhj@kyeongin.com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사용될 십정경기장 등 5개 경기장의 공사 입찰이 마무리되는 등 총 7천500억원 규모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이들 공사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가 낙찰제로 원청업체가 입찰할 경우 하도급 역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는게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법적으론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 보장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못한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진성토건의 경우도,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적자공사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한 순간 '돈 줄'이 막힌 것이 부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또 수지를 맞추기 위해 저가의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완공된 건축물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은 적자 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부실 시공 가능성을 늘 열어두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공공기관이 발주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시장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적이다. 이 때문에 인천 서구에 지어질 2천300억원 규모의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역시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등 경기장 시설이 미래의 기준이 아닌, 2011년 현재를 기준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낙찰제'의 시범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기존 낮은 가격만을 중시했던 것에서 가격과 기술력, 경험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최적가치낙찰제는 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안을 구체화한 뒤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예산 절감 효과를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을 할 경우 통상 70%수준까지 공사비가 떨어지게 된다"며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선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송도 ‘글로벌 의료기관’ 法정비돼야 제때 안착 
국제병원 설립 우선협상자 ISIH 선정 기점
사업 발목잡는 운영 규정 개정안 처리 시급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바이오메디컬시티 인천’ 조성 2단계 사업인 외국 의료기관 설립에 돌입했다. 최근 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점으로 (가칭)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지만 관련법 개정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인천경제청은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 다국적 컨소시엄인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를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1월 5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총 투자비인 6천억 원의 조달과 경제청이 현물로 선지원할 3천억 원의 상환계획도 구체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ISIH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ISIH와 우선협상 조건 및 이행사항에 대한 MOU를 체결해 투자자 선정을 마무리 지은 뒤 지난 2009년 송도국제병원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한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서울대병원 측과 우선적으로 병원 운영기관 선정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이 외에 메사추세츠 종합병원(하버드의대 연계병원), 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클리닉 등 병원과의 협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 송도국제병원 설립의 발목을 잡았던 투자가 가시화된 데다 운영주체 또한 세계 유수 병원들이 관심을 표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한 발짝 다가섰지만 실상 관건은 관련법 개정에 있다.

외국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인천경제청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는 5월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올해 안에 경제청과 투자자, 운영자가 참여하는 SPC 설립과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며 “송도국제병원이 설립되면 바이오메디컬산업 시너지 효과는 물론,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고용 창출 등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국제도시 1공구(I-11)에 들어설 송도국제병원은 바이오메디컬시티 인천 조성의 2단계 사업 목표인 ‘진료·임상과의 연계’에 부합하는 핵심 앵커시설로, 앞서 인천경제청은 1단계 사업으로 삼성바이오시밀러 등 8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을 유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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