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 조성, 졸속 추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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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조성, 졸속 추진 우려
  • 이병기
  • 승인 2011.03.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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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회의, "사유재산권은 공익 무시한 불법 토지소유권 행사"


취재: 이병기 기자

지역 시민사회가 인천시의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이하 공존회의)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송도유원지 조성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무려 40여년에 걸친 인천시민의 공공적 이익이 희생됐다는 사실과 관련돼 있다"면서 "한 번 시행의 오류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인천시의 피해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존회의는 송도 유원지구(81만평) 개발과 정비계획 관련 ▲문화 역사적 관점 ▲도시계획적 관점 ▲공익과 사익의 균형에 관한 관점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송도는 조선 말 이래 상징적인 공원 지역이었으며, 1963년 유원지로 개장한 이후에는 수도권 일원에서 가장 서민적인 유원지로 사랑받아온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징성은 유지하고 가꾸기에 따라 지역적인 브랜드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데, 상업적 난개발의 장소로 희생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적 관점으로는 기능성 문제와 환경성 문제를 제시했다.

공존회의는 "송도유원지는 도시 브랜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전략적 지구 역할 이외에도 서민적인 유락 공간이 부족한 도시의 유희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을 갖고 있다"면서 "또 도심과 경제자유구역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의 여유 있고 선진적인 이미지 생산 공간으로, 도시민의 에너지 재생 공간으로 기능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에 빈약하게 잔존하는 녹지축의 서남단에 해당하는 문학산으로부터 청량산을 거쳐 해안으로 이어지는 연결 공간이라는 환경적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곳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 의한 밀집 사업지역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경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다.

송도유원지는 석산과 인천도시관광(주) 소유의 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러 개인과 법인의 사유지로 분할돼 있다. 이 때문에 토지 개발과 관련 항상 사유재산권 존중이라는 전제가 장애로서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공존회의는 "토지 소유주들 중 일부는 이토지의 매립 면허 목적과 도시개발계획의 공익적 목적을 장기적으로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대체적으로 취득 당시에 거의 재정적 부담이 없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했거나, 도시계획에서 개발용도가 제한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했다"라고 주장했다.

공존회의는 이어 "상당기간, 또는 상당부분은 토지의 임대와 불법건축, 기타 영업행위 등 불법적인 토지 이용으로 이득을 취했다"면서 "이런 이유들을 비춰 볼 때 사유재산권의 존중이라는 전제는 균형을 잃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투자기관들은 이 지구의 토지 소유 지분을 전략적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적법성 확보로 행정관청의 리더십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주변 지역의 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내부적인 조화를 갖춰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202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지구관련 계획(대우차판매 부지에 대한 조건부 결정)에 따라 유원지에서 제척된 대우차판매 부지의 원인무효 원상회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만일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률적용의 위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고, 여타 토지주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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