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3.22 부동산 대책에 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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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3.22 부동산 대책에 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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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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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대폭 감소 우려 - 보전 방안 마련 촉구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택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은 시·도별 전체 지방세수에서 많게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방재정 감액분을 사후에 보전하겠다지만 방법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번 조치가 지자체의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단행되면 세수가 연간 2천141억원 줄어 자치구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각각 920억원, 1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도 이날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취득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시의 세수가 연간 6천85억원 줄어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 정부 계획대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올해 세수가 경기도 5천194억원, 대구시 850억원, 대전시 600억원, 광주시 321억원, 울산시 370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법을 찾거나 양도소득세로 지자체의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을 연말까지 적용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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