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대한도로 보상 타당"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1898-1959)의 유족 4명에게 형사보상법상 최대한도인 1억2천7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기간에 피고인이 받은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과실 유무 등 사정을 참작할 때 보상액을 최대한도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565일의 미결구금에 대한 1일 보상액을 17만2천800원,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액은 3천만원으로 책정했다.
형사보상법과 시행령은 구금에 대한 1일 보상액을 5천원에서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 사형에 대해선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족은 이 같은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에서 보상금은 공제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