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102곳, 121만4천㎡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오는 5월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인천항만청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은 인천시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102곳, 121만4천㎡이다.
점검에서는 선착장, 조선소 등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들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수면 불법매립,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인천항만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고 고의 또는 악의적인 경우엔 사법기관에 고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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