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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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
  • 김주희
  • 승인 2011.04.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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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근절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관급공사 하도급을 둘러싼 부조리를 근절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모든 도급공사에 대해 이달부터 발주하는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허위 작성 방지를 위해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가 없다는 확약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지역건설업계에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등 횡포를 부려 건설공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지역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해 47%에 그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참여율을 올해 78%로 높이고, 내년에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유영성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정착을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수평적인 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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