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애뜰 집회 주최자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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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애뜰 집회 주최자 고발조치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12.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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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무단점유 등 사유로 고발

인천시가 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주최 측 관계자를 고발조치했다.

31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7일 집회 주최자를 무단점유 등으로 고발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6개 시민단체가 모인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은 지난 13일 시에 인천애뜰 잔디광장 사용허가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지난 17일 불허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잔디광장 내 평화적 집회마저 전면 금지하는 인천애뜰 조례는 문제가 있다"며 광장 내 집회와 시위를 허용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등은 20일 "시는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는 전면 금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시는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걷어내고 인천애뜰 잔디광장을 조성해 지난달 1일 전면 개방했다. 

관련 조례는 인천애뜰을 사용하려는 시민이 목적, 일시, 성명, 주소, 사용 예정 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시에 내도록 했다.

다만 시청 건물 바로 앞인 인천애뜰 내 잔디마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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