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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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결론 못 내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1.07 16: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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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간담회 열려, 추후 의총서 재논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인현지하도상가
인현지하도상가

지난달 통과된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인천시의회가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천시의회는 7일 시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모여 간담회를 열고 지하도상가 조례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원들은 시의 재의요구를 놓고 수용·거부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추후 의원총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집행부는 조례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시요청 사항을 보고하면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의사 결정을 요청했다.

시의원들은 이달 중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요구의 임시회 상정 여부, 시의 재의요구 수용·거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이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근 시의회에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했다.

지하도상가의 양도와 양수·재임대를 금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잔여 계약기간 5년 이하인 상가의 연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수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입법예고부터 상임위 심사 등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시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다음달부터 인현지하도상가의 임대계약이 만료된다. 이어 4월 부평중앙, 8월 신부평도 마찬가지여서 올해만 600여 점포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인 6일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아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2,57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하상가 임차인 70~80%는 65세 이상 고연령층이며, 퇴직금을 모아 노후대책으로 투자하는 등 생계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3,500개가 넘는 점포에 약 1조 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최근 2~3년 동안 양도·양수를 하게 했는데, 지금은 위법이라면서 2~3년 내 팔고 나가라고 하고 있다. 이 지경에 누가 장사를 하겠냐”라며 “지금처럼 시장에 맡기던지 투자금을 보상하던지 대책을 세운 뒤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당장 2월부터 인현지하도상가 계약이 끝나는 만큼 사안을 빠르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만약 시의회가 조례를 의결하면 대법원 제소나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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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2020-01-09 18:40:02
웃긴게 방귀뀐놈이 성낸다고 지들 잘못인데대법원 운운하니 어처구니가 없는상황이네요
꼭 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소불위 대통령보다 높은 인천시 공뭔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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