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구책을 마련해 제안했다.
사월마을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부적합 판정 이후 인천시가 약속했던 민관협의회 구성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아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월마을 인근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 60만5천㎡ 규모 부지에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인 주거시설로 집단 이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 사업자가 신속하게 조성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검단중앙공원개발 특례사업은 현재 시와 관련 기관 등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비대위는 이곳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개발조합과 협의해 사업지구 내 비공원시설에 집단 이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월마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 오정한 인본환경법률연구원장은 "검단중앙공원개발 특혜사업을 활용하고자 나선 것은 민간공원 개발 사업에 공익적 목적이 부여되는 만큼 시 입장에서도 윈윈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선자 사월마을 비대위원장은 "사월마을의 수많은 공장들이 주거 부적합 판정이후에도 밤낮으로 공장을 가동하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주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의 시급한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 발표 이후 주민 협의와 관련 기관 회의를 지속하고 있고,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들 요구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월마을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 중 중금속 오염도농도, 야간 소음도 등이 높다며 주거 부적합 판정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