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청장, 정부에 취득세감면 대책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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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장, 정부에 취득세감면 대책요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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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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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시 재정보전 대책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취득세 감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8일 부평구에 따르면 홍 구청장은 최근 보낸 서한에서 "부평구가 직원 월급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취득세율마저 50% 감면되면 파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세 정책이 불가피하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로 하거나 취득세 법개정시 재정보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회복지 확대 정책의 원칙엔 동의하지만 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정책에 선뜻 동조하기 힘들다"면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의 56%나 되는 우리 구의 사정을 고려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줘야한다"라고 건의했다.

홍 구청장은 또 지난 2005년 지방에 이양된 67개 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고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의 교부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부평구는 올해 예산에 직원 1천여명의 4개월치 인건비 11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구는 올해 예산 3천826만원(일반회계) 가운데 56%인 2천140억원을 사회복지비로 편성했으며, 취득세율이 50% 감면되면 151억원의 재정손실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추경에서 직원 인건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 고민"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 취득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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