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는 올해 인천 연고 단편영화 제작지원 등 4개 분야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상위원회는 우선 ‘인천신진영상인력육성사업’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30% 이상 촬영한 작품의 제작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인천을 연고로 하는 신진 영화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난 2008년부터 해온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장‧단편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제외)다.
장편은 인천지역 30% 이상 촬영 예정인 순제작비 3억 원 미만의 작품이고, 단편은 인천지역 30% 이상의 촬영 예정작이다.
인천영상위원회는 이들 작품에 총 제작비의 80% 범위에서 장편은 최대 1억원, 단편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독립영화 개봉지원’ 사업은 제작 완료한 후 개봉 예정인 저예산 독립영화 마케팅 및 배급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작품 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인천영상위원회 제작지원작이나 인천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심사 시 가산점을 준다.
이밖에도 인천에서 촬영하는 순제작비 5억원 이상 장편 극영화 및 TV 영상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벌인다.
이들 사업은 각 공모요강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접수하며, 1차 포트폴리오 및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인터뷰 심사를 진행한다.
모든 지원사업 신청서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를 한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 및 지원 신청서는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if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인천영상위원회(☎032-455-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