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강화조력 피해 예측불허 등
상태바
인천만·강화조력 피해 예측불허 등
  • master
  • 승인 2011.04.21 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4월 21일자

<인천신문>

인천만·강화조력 피해 예측불허 
“연평도·충남 해역까지 생태계 영향권” 전문가 지적 
 
박정환·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인천만과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화어민들 뿐만 아니라 옹진군, 충남 태안 이남까지 미칠 환경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만과 강화조력이 건설될 경우 서쪽으로는 옹진군 연평도 해역과 남쪽으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인 충남 태안 이남 해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인천만, 강화조력에 반대하고 있는 박용오 경인북부어민대책위원장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한국수력원자력㈜가 지난 15일 인천만조력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를 낸 것은 행정절차 미이행, 잘못된 법해석에 따른 원인무효인만큼 내용증명을 21일 항만청과 한수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여기에 박 위원장은 조력발전소 건설로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할 것이란 우려를 인천지역 어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인천에서 조력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보는 인천지역 어민, 주민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우선 거대한 모래톱(풀등)이 형성된 대이작도 주민과 연락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이작도 강태무 이장 역시 “그렇지 않아도 모래채취로 풀등이 5m정도 낮아졌는데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물길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이작도 명물인 풀등훼손은 물론 바다로 먹고 사는 사람들 모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답했다.

타 지역과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해 건설반대 투쟁위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엉터리로 작성됐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박정섭(54)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장은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바다 물길이 바뀌어 자갈 등으로 이루어졌던 태안 앞바다가 펄로 변하는 이상현상이 일어났다”며 “인천만과 강화조력이 생길 때는 예측불허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만조력과 강화조력 건설의 영향권은 충남 태안 이남까지 포함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전남대 지구환경학과 전승수 교수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만에는 100㎞에 이르는 사주가 3개나 있는데 출발점이 한강과 강화남단이다”며 “조력발전소 건설로 어족자원 주요 시식처인 모래톱이 무너질 것이고 이 피해는 인천은 물론 충남 이남 해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천·경기만 해역에 넓게 퍼진 모래톱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희귀한 분포를 하고 있다”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피해를 입는 서해지역 어민과 주민,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대책회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

월미은하레일 준공보고서도 부실  
궤도·차량분야 내용 누락 불구 美특허시스템 적용
레일도 인증 안받아… 검증위 "감리단 법적조치를"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월미은하레일 책임감리단의 준공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미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는 20일 "부실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청인 교통공사에 제출한 책임감리단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증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은하레일의 입찰안내서에는 궤도분야를 토목분야에 포함해 시방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방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 또 안내륜과 안정륜 등 차량분야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이로 인해 궤도분야와 차량분야에 대한 설계와 시공기준, 재료검토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음에도 미국 특허인 'Urbanaut'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공사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책임감리단에서 준공처리한 행정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검증위는 판단했다. 

검증위는 또 책임감리단이 품질인증을 받은 알루미늄 레일을 사용했다고 준공보고서에 기록했지만, 이는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검증위는 이 밖에 가이드레일의 구조계산서, 신공법 평가보고서, 시운전 평가결과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알루미늄 가이드레일의 재질 변경도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민검증위는 "월미은하레일의 준공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 위반과 일부 누락 등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인천교통공사가 검증위 조사내용의 진위를 파악해 부실한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책임감리단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검증위는 지난달 31일 1차 검증결과 발표에서 월미은하레일의 토목시설·교통·시스템·기계·차량분야에 대한 검증결과, 계약과 다른 자재 이용과 부실 시공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아파트 잔금’ 치르고도 3·22 대책에 우는 청라 
입주예정자, 세제감면 기준일 前관례 따라 先납부
혜택 못 받자 “형평성 없다”… 날짜 수정요구 봇물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정부의 ‘3·22주택거래활성화대책’으로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22대책에 따라 세제 감면에 대한 기준일이 잔금 납부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인 3월 22일 이후여야 하지만 미리 잔금을 치른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겐 무용지물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20일 현재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과정에선 잔금 납부가 먼저 이뤄지고 이전 등기가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3월 22일 이전에 잔금 납부를 마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세로 일원화된 탓에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구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은 종전의 등록세가 포함된 세금을 더 내야 할 형편이다.

결국 미리 잔금을 납부한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정부 정책에 의해 ‘세금폭탄’을 맞는 신세가 됐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입주자가 내야 할 취득세가 보통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월 22일 이전에 잔금을 치른 입주자의 경우 50% 세제 감면을 받지 못해 앉은 자리에서 취득세의 절반인 400만 원을 날리게 된다.

3월 21일께 아파트 잔금을 지불했다는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A(46)씨는 “아파트 부동산 거래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날짜만 딱 정해놓고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월급 200만 원 받는 샐러리맨에게 입사 기준일을 정해놓고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월급 반을 뚝 자른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런 탓에 일부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3·22주택활성화대책’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수정 요청의 핵심은 ‘세제 감면 혜택의 기준일을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거나 등기일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
같은 이유로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도 20일 ‘3·22주택활성화대책 세제감면 기준일 수정 촉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이전 등기도 안 된 상태로 잔금을 지불하고도 세제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며 “같은 아파트에 동일한 시기에 입주하지만 일부는 세제 감면을 받고 일부는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일보>

'남구 공무원 공금횡령'파장 
구, 최근 3년간 법인통장 내역 등 정식 수사 의뢰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인천 남구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인천일보 4월14일자 19면>

남구청이 당초 5천여만원을 빼내 썼다는 남구의회 직원 A씨(7급)에 대한 자체징계를 검토하다 최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A씨 외에 다른 비위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여개 실·과의 지난 3년 간 법인통장 사용내역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A씨의 공금유용 사실이 드러난 뒤 구는 자체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횡령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에 수사를 맡긴 배경이다. 5천여만원보다 금액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A씨가 구의회에 근무했던 지난 2년 동안의 관련장부를 전부 경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남구의회 사무국에서 회계일을 맡아온 직원이다.

구 내부조사 결과 A씨는 구의회 법인통장 돈을 직접 빼거나 의회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중간에 빼내는 식으로 5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구는 모든 실·과의 최근 3년 법인통장 입·출금내역도 일일이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법인통장 운용방법 상 허점 때문이다.

현재 남구에서는 실·과 별로 법인통장이 1~2개씩 할당돼 직원 1명이 입·출금을 관리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법인카드로 쓸 때엔 카드회사와 영업장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유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제는 현금지출이다. 현금을 빼면 통장에 인출 날짜와 금액 등만 기록으로 남고 사용내역은 표시되지 않는다.
보통 직원에게 통장이 맡겨지면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

남구 뿐만 아니라 인천의 모든 관공서가 이런 식으로 법인통장을 관리한다.

이번에 공금 유용이 드러난 남구의회 직원 A씨의 경우에도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경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법인통장의 투명뢰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