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 "북항·배후부지 개발이익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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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북항·배후부지 개발이익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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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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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부지 소유자들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 협의"

한진중공업 등이 소유한 인천 북항과 배후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인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북항 일대 289만㎡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거래사례 기준시 9천588억원, 평가선례 기준시 1조2천822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북항 배후부지 209만7천㎡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북항과 배후지역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를 자연녹지ㆍ미지정지 등에서 일반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등으로 변경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북항 배후부지 209만7천㎡는 한진중공업(156만4천㎡)과 임광토건(15만2천㎡), KCC(6만6천㎡)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414억원으로 자체평가했으며, 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공영차고지 토지 기증(90억원), 골프장 자투리 공업용지 기증(100억원), 도서관 2곳 건립.기증(120억원), 공원·녹지·도로 용지 기증(56억원) 등 총 366억원 상당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지역시민단체는 "용도변경에 따른 실제 이익이 2조원에 이른다"면서 부지 소유 기업들에 대한 특혜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발이익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불거지자 그동안 북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를 미뤄왔다.

시 관계자는 "인천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참고해 부지 소유자들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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