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낮아지고 지방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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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낮아지고 지방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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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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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10.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려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의 희비가 엇갈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취등록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동시가격 변화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달라질 전망이다.

올해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대상은 총 1천33만가구로 처음으로 1천만가구를 넘어섰다. 신규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999만가구보다 34만가구 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총액은 1천569조원으로 지난해(1천491조원) 대비 78조원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39만가구(81.2%)로 가장 많았고, 연립주택 45만가구(4.4%), 다세대 주택 149만가구(14.4%)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920만8천여가구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 3억원 초과는 112만여가구로 10.9%였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총 8만362가구로 지난해(8만5천362가구)보다 5.9%(5천가구) 감소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방 아파트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세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3%의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2.1%), 인천(-3.9%), 경기(-3.2%)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공동주택은 모두 가격이 올랐다.

경남(17.8%), 부산(15.6%), 전남(12.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개별 시·군·구 중에서는 전국 251개 가운데 182개 지역의 가격이 상승했고 69개 시·군·구는 하락했다.

경남 김해시는 부산~김해간 경전철 개통과 창원 제2터널 개통 예정 등으로 33.6%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거가대교 개통, 김해 경전철 개통 등의 영항으로 부산 사상구(31.9%), 부산 사하구(23.3%) 등이 많이 올랐다.

반면 인천 중구는 10.4%로 가장 많이 내렸고, 과천시도 7.8%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전세난 여파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0.9~2.8% 상승했고, 중대형 아파트값 약세로 85㎡ 초과 주택은 1.8~2.7% 가량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 전용면적 273.6㎡가 차지했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변동없이 50억8천800만원을 기록했다.

시·군·구가 별도로 발표하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04% 올랐다.

공동주택과 달리 서울(0.68%), 경기(1.41%), 인천(1.01%) 등 수도권 지역 모두 공시가격이 상승했고, 대전이 3.86%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남(1.34%), 충남(1.08%), 경북(1.01%) 등이 올랐고, 제주도는 0.33%로 상승폭이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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