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포동 일대 점포 개업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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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포동 일대 점포 개업시 조세감면
  • 김주희
  • 승인 2011.05.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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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인천시가 문화보존 지구인 중구 신포동 일대에 공방, 한복, 악기 등의 업종을 개업할 경우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역 관광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는 신포·북성·동인천동 일대 53만7114㎡를 개항장 문화지구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공연장, 문화전시관 등 예술공연 관련 업종과 공방, 한복점, 악기 등 장인·수공예 업종을 문화지구내 권장 시설로 정했다.

시는 이들 업종을 개업하기 위해 문화지구 내 건축물을 매입하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해줄 계획이다.

개업 점포를 신·증축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3%,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기로 했다.

근대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문화지구에는 현재 등록문화재 4곳과 시지정 문화재 7곳, 추천 및 보조대상 근대건조물 64곳 등 모두 75개가 근대 건축물로 등록됐다.

또 조례안에는 문화지구진흥기금 설치·운영과 기금의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문화지구 심의위원회 기능 등도 담긴다.

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6월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지난해 2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지구로 개항장 문화지구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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