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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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키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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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계정, 지방채상환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변경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예탁받아 필요한 곳에 예수(융자), 재정 신축적 운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나섰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과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통합관리기금’은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지방채상환기금’은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하게 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다.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군·구 청사의 신축 및 대규모 수리, 투자심사 대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전년도 지방세 증가액이 이전 3년 평균을 30%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다.

단, 일반회계 전출과 재난 및 재해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해 사용할 수 없고 공사·공단 지방채 상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하도록 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예치·관리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행정부시장)과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9인 이내(기금운용관, 민간 위촉위원)로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통합기금 운용 성과분석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예수·예탁금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의 관련조항 폐지 및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계정, 지방채상환기금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여유재원을 예탁받아 필요한 곳에 예수(융자)하는 등 재정을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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