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협회측의 선거 대의원 선출 방법과 절차를 두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노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협회 등 3개 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협회장 선거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또 선거 대의원 선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기준을 제시하고, 미납 회비를 납부하고 대의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협회 총회 및 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협회쪽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40명의 기존 대의원과 새 대의원 40명을 선발해 모두 80명의 대의원 표결로 새 회장을 선출한다. 그리고 전례에 따라 40명의 새 대의원은 회비를 내는 회원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40명의 대의원 새 정원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공무원단체 등 5개 회원 단체별로 회비를 낸 회원수에 비례해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공무원단체가 절반 이상의 회비를 내 새 대의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공무원은 단체로 연회비 1만원씩만 납부했기 때문에 3만원을 낸 민간 영역의 회비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관협회 등은 “선거 대의원 선출기준을 연회비 납입여부로 정한다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동일하게 납입토록 하고 참여시키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비 미납자도 회비를 납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에 대해 충분히 통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며, 회비 기준으로만 대의원 선출권을 준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사협회측은 공무원단체가 낸 회비는 협회를 지탱시켜온 주 재원이었으며, 회비를 민간쪽 보다 적게 받은 것은 협회쪽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단체로 입금됐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에 임박해서 회비를 소급해서 내 투표권을 얻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인천에는 1만여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유자 중 2천400여명이 실제 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회비를 내는 회원은 800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