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받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 밝혀질 것 기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하면서 인천시도 이날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과거사문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활동했으며 2기 진화위는 10년 만에 재출범한 것이다.
진화위 재출범을 계기로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진화위는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독립된 기관으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전망이다.
진실규명 사건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써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해당되는 희생자·피해자 및 유가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사건 경험자·목격자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을 신청하려는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2022년 12월9일까지 인천시(보훈과)나 주소지 관할 군·구 또는 서울 소재의 진화위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