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공장 터 오염토양 반출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 선정
상태바
동양화학 공장 터 오염토양 반출 감사청구, 우수 감사제보 선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12.17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변 인천지부
오염 발생 해당부지에서 정화해야, 단서조항 임의해석해 반출 승인한 것은 위법·부당 행위
환경단체 관계자, " 공익적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정착되는 작은 계기 되길"
옛 동양화학 공장 터 2018년 토양정밀조사 현황
옛 동양화학 공장 터 2018년 토양정밀조사 현황

인천시민·환경단체가 옛 동양화학 공장 터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오염토양 반출처리와 관련해 미추홀구를 상대로 감사원에 제기했던 공익감사청구가 ‘2020년 우수 감사제보’로 뽑혔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변 인천지부는 감사원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오염토양 반출처리의 위법을 지적한 공익감사청구를 올해 우수 감사제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공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 제보자를 선정해 표창 수여 등 포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5월 오염토양 반출계획을 승인한 미추홀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지난 1월 ‘미추홀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오염토양 외부반출 계획서를 반려해야 했다’며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염토양 정화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반출 정화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이 예외조항을 임의로 해석해 ‘구조물 해체공사가 2018년 3월부터 진행됐고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건설공사 과정에서 토양오염을 발견한 것’이라며 오염토양 반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미 오염토양이 발견돼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는 등 해당 오염토양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미추홀구의 반출승인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시민단체들의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구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편집해서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자문을 유도한 점도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특혜행정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은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 미비한 현장조사, 환경문제 해결의지 부족 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오염토양 반출처리 문제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없이 공익적 관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이 정착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