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개 농장 강제철거 반대 시민청원 답변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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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개 농장 강제철거 반대 시민청원 답변요건 충족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0.12.2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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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청원, 23일 현재 3,303명 공감해 답변요건 갖춰
시민모임, "개들이 입양될 때까지 지자체의 배려 필요"
계양구, 현행 법령상 불가해 내년 1월 4일 지나면 행정처분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 카페

인천 계양구 계양산 롯데부지에서 30여년간 불법으로 사육되던 개들을 구조한 ‘롯데목장 개 살리기 시민모임’ 관계자가 시 홈페이지에 올린 시민청원이 공감인원 3천명을 돌파해 답변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9일 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계양산 롯데부지에서 30년간 운영되던 개농장을 유기동물보호소로 지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공감한 인원은 23일 오전 현재 3,303명으로 '한 달 이내 3,000명 이상 공감'이라는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계양산을 유기동물보호시설(사설보호소)로 인정해줄 것 ▲계양구는 ‘계양산 시민보호소(가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멈춰줄 것 등을 요구했다.

자발적으로 개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민모임은 지난달 1일 롯데목장의 이름을 ‘계양산 시민보호소(가칭)’라고 바꾸고 계양구 규탄 피켓시위 등을 벌여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계양구와 대화하고 싶지만 지자체는 책임회피만 해서 인천시에 청원하게 됐다”며 “인천시가 개들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답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계양구는 내년 1월4일까지 개들이 있는 시민보호소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모임은 최소한 개들이 입양될 때까지 배려해 달라는 것이지만 계양구는 현행 법령상 더 이상 불법 개 목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시가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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