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한들지구 땅 투기혐의 전 인천시의원 부동산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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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한들지구 땅 투기혐의 전 인천시의원 부동산 몰수보전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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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49억5천만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명령 인용
서구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 조감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49억원대 부동산이 몰수보전(동결) 조치됐다.

19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61)씨가 가진 49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범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동결 조치다.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6,000천만원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A씨가 매입한 후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A씨는 한들도시개발사업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매입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49억5천만원 상당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환지는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2017년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이날 이날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서구 한들지구 땅 투기혐의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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