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조사 결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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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조사 결과 공개된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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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부영주택과 3년 끌어온 '정보공개 결정' 소송서 최종 승소
정보공개 청구인인 인천녹색연합에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예정
송도 테마파크 부지
연수구 동춘동 소재 송도테마파크 건설 예정 부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도가 인천 시민단체에 공개된다.

21일 인천 연수구는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량)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결정’을 두고 ㈜부영주택과 3년여간 끌어 왔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 2015년 ㈜부영주택이 매입한 옛 대우자동차판매(주)부지(현 송도테마파크 부지, 동춘동 911번지 일원)이 오염된 것을 확인, 토지주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따라 ㈜부영주택은 2018년 5월께 토양오염도 등이 담긴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같은해 7월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이 이 보고서 일체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구는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부영주택이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약 3년여간 해당 보고서는 미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연수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는 지난 1심과 2심에서도 승소했었다.

구는 최종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인 인천녹색연합에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 49만8,833㎡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구는 이 일대 부지에 포함된 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부영주택에 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고, ㈜부영주택은 정화명령에 불복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대한 2심 판결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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