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적발시 의료기관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 취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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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적발시 의료기관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 취소 법안 발의
  • 인천in
  • 승인 2021.06.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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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에 인증 및 지정 취소 법적 근거 없어
인천과 광주 척추전문병원, 업무정지 및 집도의 자격정지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의료기관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 2011년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 지정’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101개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위료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허 의원은 의료법 제58조의 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과 제3조의5(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인증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허종식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지만 내부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의 인증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강선우·김교흥·김민석·김성주·김정호·박찬대·어기구·이성만·장춘숙·최종윤·최혜영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의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집도의(전문의), 보조의(전공의) 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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