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영업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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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영업 자정까지 허용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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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적용
7월 1일부터 6인 모임, 15일부터는 8인 모임 가능
2학기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 전교생 전면 등교
강화군, 옹진군서 21일부터 개편안 시범 적용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여파로 손님이 끊겨 한산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사회적거리두기 시행 여파로 손님이 끊겨 한산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이 6명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선 모임 인원의 제한이 아예 없어진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7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수도권 식당, 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발표했다. 현행 거리두기 5단계 체계는 4단계 체계로 바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아예 없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다. 현재 비수도권지역이 모두 1단계에 해당된다.

전국 확진자 수가 1000명(수도권은 500명)에 육박하는 2단계에서도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는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개편편에 따른 현재 수도권의 방역 상황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된다.

전국 확진자 수가 하루 1000명 이상으로 폭증해 3단계가 적용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작된다.

1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및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집합금지는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4단계 상황에서 일부 유흥시설에만 적용된다.

2학기부터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도 가능해진다. 1단계와 2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7월부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7월 1일부터 적용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2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고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인천시 및 중대본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먼저 적용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강화·옹진군 내에서는 정부의 별도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다중이용시설, 유흥주점 등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새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 

다만, 영업제한 등을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확진자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규제 완화는 현행 거리두기 2단계와 개편안의 중간 단계가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4인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던 다중이용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그동안 영업이 아예 금지됐던 유흥시설 6종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기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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