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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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0월부터 전면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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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못 받는 취약계층 대상
3개월간 200여가구에 정부 지원 50%의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비 지급
내년에는 250여가구 연간 지원, 인천형 복지기준선 실현 노력의 일환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인천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월 평균)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182만여원, 4인가구 487만여원 등) ▲재산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에게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와 해산비용, 장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억1,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올해 10~12월 3개월간 200여 가구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11억원을 투입해 연간 25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월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 ▲5인 가구 86만3,606원 ▲6인 가구 99만4,291원이다.

출산 시에는 해산급여 70만원, 사망 시에는 장제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7월 기준 인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5.3%로 전국 평균 4.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인천형 복지기준선에 맞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으며 더욱 촘촘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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