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상담·합의권고 수준… 지자체, 특사경 등 역할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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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센터, 상담·합의권고 수준… 지자체, 특사경 등 역할 확대해야”
  • 김민지 인턴기자
  • 승인 2021.10.3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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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소비자 원탁토론회’ 공동주최
민간소비자단체 상담원, 건당 수당 지급… 양질의 상담 어려워
사업자,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권고 무시하는 일 다반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에서 소비자상담센터가 합의 권고의 역할을 하지만 사업자가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역할이 확대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처우와 역할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에서 공동주최한 ‘소비자 원탁토론회’가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인천YWCA 7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소비자분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이 나섰다. 토론에는 김성숙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장이 좌장을 맡아 서경자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박혜영 인천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박범규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장, 김록희 인천시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이 참여했다.

손철옥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광역지자체의 상담센터를 통합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상담 전화 응답률은 2009년 38%에 그쳤던 반면 통합한 2010년 83%로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경우 일당 8만원을 받지만, 민간소비자단체 상담원은 건당 수당을 받는다”며 “20일 만근 기준 160만원의 상담비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12건의 정보제공과 3건의 피해처리를 해야 한다. 양질의 소비자 상담을 위해서는 건당 수당을 받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 합의 권고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권고를 무시하는 일도 많다”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합의 권고 수준으로는 악의적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해결방안으로 ▲상담원의 정규직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적극적 대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행정조치 ▲특사경의 역할 확대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행정기관의 업무 협력 시스템 구축 ▲사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경자 회장은 “사업자는 계약서를 앞세워 회피한다”며 “지역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다.

이영애 교수는 “1372가 민관 참여형 거버넌스의 매개체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영 사무국장은 “소비자는 배상 같은 문제해결을 원하지만, 서류 작성 등이 어려워 포기하는 일이 많다”며 “공익을 위해 조언해주는 전문적 해결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범규 지원장은 “지역소비자분쟁은 다발적이며 복합적인 문제”라며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록희 주무관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계속 생기며 사기 형태로 발전해 경찰과 연계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피해처리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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