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들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계획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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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들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계획 폐기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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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습지보전대책위, 16일 성명 발표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시흥시)
배곧대교 조감도. (사진=시흥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계획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이 모인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배곧대교 건설사업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미 지난해 12월 환경청이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음에도 올해 10월 본안이 접수됐고 최종적으로 ‘전면재검토’ 의견을 받았다”며 “10분을 빨리 가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EAAFP습지를 훼손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청이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부동의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시흥시는 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라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업을 완전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청은 지난 14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심의한 결과 전면재검토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했다.

 

 

환경청은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를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흥시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배곧대교는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9km,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1,904억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 배곧대교 계획이 나오기 시작한 2014년부터 인천 환경단체들은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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