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8인까지... 밤 11시 영업제한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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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8인까지... 밤 11시 영업제한은 그대로
  • 인천in
  • 승인 2022.03.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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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오늘(21일)부터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2주 간 적용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6인에서 8인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밤 11시까지로 제한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혀용 인원이 8인까지로 확대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중시설 이용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밤 11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 참가 인원도 이전처럼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300명 이상 참가하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이 필요하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와 같은 기업활동은 인원 제한이 없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기존처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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