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오늘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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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오늘부터 신청 접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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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통해 접수... 첫 5일은 5부제
4월 1~17일 영업제한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개사 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손실보상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정부의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시작됐다.

선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1일부터 17일 사이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며, 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를 적용한다.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기간 중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5부제가 끝나는 14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정부가 문자를 통해 약정 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대상자가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33-3300), 지역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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