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조직개편 위한 2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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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직개편 위한 2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7.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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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균형발전정무부시장→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일자리경제본부→경제산업본부
건강체육국→건강보건국, 문화관광국→문화관광체육국으로 명칭 변경
공무원 정원 25명 증원(4급 1, 5급 이하 23, 연구사 1)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취임에 따라 첫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시는 8일 오후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입법예고를 서둘러 앞당긴 것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 조정 ▲일자리경제본부의 명칭을 경제산업본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청년정책과) 삭제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노동정책담당관) 신설 ▲건강체육국의 명칭을 건강보건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사무(체육진흥과)를 삭제 ▲문화관광국 명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체육진흥과) 신설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택시물류과 일부) 삭제 ▲도시계획국 사무 중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도시경관건축과 일부) 삭제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로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택시물류과 일부) 신설이다.

시가 지난 8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바꿔 문화관광체육국·복지국·여성가족국을 담당하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도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다.

또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단(뉴홍콩시티 총괄)을 신설키로 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부시장과 실·국·본부를 다루고 ‘과’(담당관 포함) 단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다루기 때문에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단 설치와 일부 과의 명칭 및 소속 실·국·본부 변경 등은 ‘시행규칙’에 담기게 된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핵심공약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일부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 25명을 늘리는 내용이다.

정원 증원은 일반직 24명(4급 1, 5급 이하 23)과 연구사 1명이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은 7,505명에서 7,53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3,958명에서 3,983명으로 각각 25명 증가한다.

일반직 4급 정원은 158명에서 159명(본청 98, 의회사무처 3, 직속기관 4, 출장소인 경제자유구역청 16, 사업소 37,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천자치경찰위원회 1)으로 본청에서 1명이 늘어난다.

정원 25명 증가에 따른 비용은 매년 22억~23억원씩 향후 5년(2022~2026)간 시비 115억4,116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

이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2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시장(정책기획관실, 032-440-2152, 담당자 원윤호)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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