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벤스코리아'(벤스가구)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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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벤스코리아'(벤스가구) 피해주의보 발령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1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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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제품 배송 및 A/S 지연 등 소비자 피해 집중 발생
올해 소비자상담 119건 중 11월에 73건, 피해구제신청 19건
카드결제 중단됐으나 '무통장입금' 판매, 각별한 주의 필요
벤스가구 전시장
벤스가구 전시장

인천시가 전시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주)벤스코리아’(벤스가구)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벤스가구의 경영악화로 가구 배송 및 A/S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카드 결제는 중단됐으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판매를 지속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벤스가구 건당 구매 금액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올들어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벤스가구 관련 상담은 총 119건으로 10월(13건)과 11월(73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피해구제 신청은 19건(1월 1, 9월 2, 10월 3, 11월 13)으로 A/S 불만(9건), 계약불이행(4건), 청약철회 및 품질 불만 각 3건 순이다.

A씨와 B씨의 경우 지난 10월 벤스가구로부터 소파 등을 구입키로 하고 177만5,000원과 194만2,000원을 각각 지급했으나 배송일 당일 업체와 연락이 끊기면서 제품을 전달받지 못해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2일 현재 벤스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송 및 환불 관련 공지
2일 현재 벤스코리아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송 및 환불 관련 공지

시는 벤스가구와는 현금 거래를 하지 말 것과 카드 결제 후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가구 등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 거래를 이용하고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부거래(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했으나 약속받은 재화나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소비자가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남은 카드 대금은 카드사가 소송 등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한편 ‘벤스코리아’는 서울 용산에 본점을 두고 인천(서구 가좌동 ‘벤스 팩토리 아울렛 인천점’), 부천, 분당, 부산, 제주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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