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어도 어촌계 "서구의회 불법·방만 운영 지적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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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도 어촌계 "서구의회 불법·방만 운영 지적 사실과 달라"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2.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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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세어도 전경
인천 서구 세어도 전경

인천 서구 세어도 어촌계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세어도 어촌계의 불법 및 방만 운영 사례는 사실이 아니거나 확대 해석된 경우가 많다고 12일 밝혔다. 

어촌계는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이 2016년 11월 구에서 설치한 크레인을 어촌계에서 소유‧관리하는 것으로 속여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개인의 친분에 따라 임대료를 상이하게 부과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크레인은 인천시와 서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해 서구와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자산으로 주민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선주들에게는 합의를 통해 사용료를 받았지만 금액이 10만원에 불과해 어촌계가 부담한 전기료 100만원에 크게 못미치고 개인 친분에 따라 사용료를 상이하게 부과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장문정 의원이 구 소유 건물인 마을회관 1층을 세어도 어촌계가 무단으로 점유해 임대를 놓고 8개월 간 임대료 수백만원을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마을회관은 해양수산부 포상금(1억6,000만원)과 어촌계 자부담금(4,000만원)으로 지었으나 건축 부지가 서구청 소유 부지라 마을회관 건물을 기부채납했다”며 “기부채납 건물은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위탁관리 재계약을 해야 했는데 서구와 어촌계가 재계약 시기를 몰라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지영 의원이 서구의 어촌체험마을 위탁 운영과 관련해 2011년 12월 31일 세어도 어촌계와의 협약이 종료돼 어촌계가 수탁권이 없는 데도 2022년까지 사업예산을 지출하고, 심지어 코로나19로 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도 인건비 등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후 방문하는 관광객이 줄어 협약을 연장하지 않고 위탁 운영을 중단했다”며 “다만 체험마을 운영이 중단된 이후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출된 것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세어도 방문객이 있어 체험마을을 운영한 실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춘수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다수의 어촌계원이 한 집에 사는 것으로 등록돼 있고,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위원회가 위장 전입한 사람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가 하나 뿐인 세어도의 집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른 집에 사는 어촌계원들의 주소가 같아지게 돼 한집에 산다는 오해가 빚어졌으며, 위장전입한 사람이 휴양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을 맡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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