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심 그린벨트 해제 및 대체 지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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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심 그린벨트 해제 및 대체 지정 본격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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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발주
'그린벨트 조정안' 마련, 국토부와 협의 통해 '대체 지정'
환경단체,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확보 위한 꼼수 비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하는 계양테크노밸리 부지인 계양들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하는 계양테크노밸리 부지인 계양들녘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체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훼손 현황, 녹지축 보전과의 연계성 등을 조사하고 조정 후보지를 검토해 국토교통부와 대체 지정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1억원,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 확보 및 ‘대체 지정’ 권한위임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관철이 어렵게 되자 용역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 지정’을 실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한 인천·서울·경기의 ‘해제가능총량’ 추가 확보는 허용할 수 없고 ‘대체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 위임하는 것도 그린벨트 보전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1970년대에 지정한 그린벨트는 당시 인천의 외곽이었으나 현재는 도심지 내가 되면서 남북생활권을 단절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없는 훼손지 등도 많아 ‘대체 지정’을 통해 녹지축을 보전하는 등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 기존의 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다른 곳을 구역으로 편입하는 ‘대체 지정’을 검토 중인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현황도(자료제공=인천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현황도(자료제공=인천시)

이 단체는 “시는 지난 2007년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담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9.096㎢(909만6,000㎡)를 대부분 소진하자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대체 지정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0여년 전 도입한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행정구역 1,063.05㎢(10억6,305만㎡) 중 그린벨트는 67.54㎢(6,754만㎡)로 6.35%에 불과해 2018년 3월 기준 서울의 24.6%(행정구역 605.25㎢ 중 149.13㎢)보다 크게 낮다.

인천의 그린벨트는 2007년 80.60㎢에서 2022년 말 67.54㎢로 줄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지만 형질변경이나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기능을 상실하고 수치로만 그린벨트로 남는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해서도 11.109㎢가 무늬만 남긴 채 사라졌다.

또 그린벨트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상태인 79곳(도로, 공원 등) 약 20㎢를 감안하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고작 36.43㎢(3,643만㎡)만 남은 셈으로 ‘멸종’ 우려가 높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대체 지정’은 일방적으로 해제 물량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적을 유지하면서 균형발전과 녹지축 보전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연결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녹지축을 연결하는 ‘그린벨트 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체 지정’을 실현토록 국토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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