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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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 이행 당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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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올해 6월 1일 이후는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신고 의무
기간 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인천시가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거나 거래당사자(위임 가능)가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1년씩 2차례 계도기간을 두었으나 시행 시기는 2021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5월 31일 이전 신고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기존의 확정일자 신고는 주택임대차 신고로 갈음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대상이 되는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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