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산단 오염물질 배출 특별점검... 59개 업체 무더기 적발
상태바
남동산단 오염물질 배출 특별점검... 59개 업체 무더기 적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2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6건 등
조업정지 8건, 개선명령 9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42건 등 행정조치
"고농도 폐수 승기하수처리장 유입문제 해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남동산단 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특별점검(사진제공=인천시)
남동산단 내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특별점검(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고농도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폐수 등을 방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달 20~31일 남동산단 내 폐수수탁처리업체와 도금업체 등 130개 특정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9개 위반사업장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6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및 기구류 훼손 방치 12건 ▲준수사항 위반 9건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준수 등 5건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2건이다.

이에 따른 조치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42건 ▲개선명령 9건 ▲조업정지 8건이다.

폐수수탁처리업체 2곳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과 폼알데하이드의 배출허용기준치를 4배 이상 넘겨 조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화장품제조업체 2곳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과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됨으로써 조업정지 5일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남동산단 대기·폐수배출업체 단속은 설계기준을 초과한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업체,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