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경복 옹진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부당하다며 1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군수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옹진군 소재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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