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과 청년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취약계층은 2,000만원
시가 3년간 이자 중 일부 지원, 보증료율은 청년 연 0.8%, 취약계층 0.5%
인천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7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은행 대출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나선다.
시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225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150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원이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은 하나은행이 인천신보에 15억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 15배를 적용해 총 225억원을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이고 융자 기간은 6년(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인데 시가 3년간 대출 이자의 일부(최초 1년 연 2.0%, 이후 2년 연 1.5%)를 지원하며 인천신보 보증료율은 연 0.8%다.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시가 인천신보에 22억원을 출연하고 보증배수 약 11배를 적용해 250억원을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청년은 업체당 3,000만원, 취약계층은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한다.
청년 융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5년 이내)으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최초 3년은 시가 대출 이자 중 연 1.5%를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연0.8%다.
취약계층 융자 대상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와 금융소외자(간이과세자, NICE평가정보 기준 신용평점이 6등급인 744점 이하)로 융자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최초 3년은 시가 대출 이자 중 연 1.5%를 지원하며 보증료율은 연 0.5%다.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등) 또는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보 홈페이지 또는 각 지점에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정책자금 지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담보 제공 능력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창업 초기의 청년 등 다양한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인천신보 출연을 통한 대출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