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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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7.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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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달 중 입법예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제한 풀기로
허종식 국회의원, 인천시교육청과 동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간담회 열어
인천 동구의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를 앞두고 간담회를 연 허종식 국회의원과 도성훈 교육감 등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 제공=허종식 의원실)
인천 동구의 교육경비보조 제한 해제를 앞두고 간담회를 연 허종식 국회의원(왼쪽에서 첫번째)과 도성훈 교육감(가운데) 등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 제공=허종식 의원실)

 

인천 동구의 교육경비보조 제한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 장수진 동구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가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동의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10월까지 개정을 마쳐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기초자치단체가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00년 개정을 거쳐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 동구는 2014년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됐고 인천시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정·운영하는 ‘교육혁신지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로 인해 동구는 다른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떠나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올해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은 인천 동구와 대전 동구만 남은 상태에서 행안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제한은 사라지게 됐다.

허종식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제한으로 인해 동구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돼 왔다”며 “교육경비보조 제한에서 풀리는 만큼 동구의 적극적인 교육 투자와 인천시교육청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동안 동구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큰 소외감을 느껴왔을 것”이라며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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