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당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들이 이행 방침을 밝혔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부평구를 제외한 9곳 단체장이 서명한 결의문에는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개정된 인천시 조례를 강력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당현수막을 별도 허가·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의 관련 조항 폐지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옥외광고물 시조례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는 조례 시행을 강행했다.
이재호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서민들의 일반현수막과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신 행정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사례”라며 “정치현수막 특혜조항을 반드시 철회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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