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의 고소·고발은 없어
인천시는 지난 12~13일 옥외광고물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92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들 현수막을 모두 연수구에서 철거했으며 현재까지 정당 관계자 등 고소·고발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시 조례 시행에 맞춰 현수막 정비를 이행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수구에 이어 다른 군·구도 순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워 철거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직접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게시와,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 설치 제한, 현수막 내용에 혐오와 비방 불가 등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시의 해당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시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공포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조례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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