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논란 가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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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논란 가열 전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7.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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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 비판
인천시,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철거 지속 실시 입장 밝혀
지난 12일 연수구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지난 12일 연수구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모습(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의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성명을 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으나 시는 강제철거를 지속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달 8일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 약 한 달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2일 연수구에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를 시작해 13일까지 이틀간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92개 전체를 강제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시의회가 수정 의결한 개정 조례는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만 게시(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와) ▲동시 게재 현수막 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3개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당초 ‘지정게시대 게시’만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2가지 내용을 추가해 수정 의결한 가운데 특히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은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이들 정당 현수막은 크기, 개수, 게시 장소 등의 아무런 규제 없이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안전을 위협하거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5일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아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데 이어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조례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섰다.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을 강제철거한 것은 전국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시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10일 조례에 따른 현수막 정비 이행 결의문을 채택했고 대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 판단도 나오지 않아 조례가 유효한 상황인 만큼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조례 위반 현수막 정비로 많은 시민들과 여론의 격려를 받았다”며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군수·구청장들과 함께 나아갈 계획으로 정당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연수구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연수구의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유정복 시장은 위법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 “‘위법 조례’를 근거로 법에 규정한 정당 현수막을 강제철거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유정복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를 닮아가려는 것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시당은 “유 시장이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위법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 철거를 시작한 것은 법치질서 파괴와 오만함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지난해 12월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여야 합의를 거친 것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여야 공동으로 행안부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제117조)도 어기는 위헌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당은 “시의 조례는 위법성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허점과 모순 투성이로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안도 부실하고 획일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로 한정한데다 무엇보다 현수막 내용 중 ‘혐오와 비방’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정립되지 않아 ‘사전검열’이라는 또 다른 위헌·위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은 대법원 판결로 일선 공직자들에게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옥외광고물법’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천시의 위법 조례를 내세운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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