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에 6주 상해… 인천 현직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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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에 6주 상해… 인천 현직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집유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09.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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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중 팔 잡아당기고 목 밀쳐
인천지방법원 전경

 

구의원 출신 60대 여성의 목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인천 현직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선임보좌관 A씨(5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B씨(64)에게 달려들어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목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일로 B씨는 허리와 목, 손가락에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 직전 B씨는 허종식 의원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허 의원에게 "네가 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고, 곧바로 A씨가 "네가 뭔데? 어디다 대고"라고 소리치면서 B씨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A씨는 상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미루어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의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툼 중에 접촉이 격해졌고,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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