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사기·유사수신' 맘카페 운영자,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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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사기·유사수신' 맘카페 운영자,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09.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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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변호인 "편취금 변제 의사·능력 있어,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
피해자들은 "변제 의사 없었어, 형량 줄이려는 의도" 주장

 

수백억 원대 상품권 재태크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맘카페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여)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특경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사업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편취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확인돼야 한다. 고의성 여부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이익을 침해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어야 한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원 1만 6000여 명 규모의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282명에게 464억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맘카페 회원들에게 "투자금의 15~35%를 더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또 A씨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폰지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는 A씨가 맘카페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하지만 피해자 221명이 진술을 꺼려 사기 혐의 액수는 142억 원으로 줄었다.

오는 10월 2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A씨와 함께 일한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피해자 10여 명이 A씨 모습을 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은 A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탄식과 야유를 쏟아내며 "나쁜X아", "뻔뻔한 X"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재판 도중에도 A씨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금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도 피해자들은 "어이없다. 1년을 기다렸는데…"라고 소리쳤다.

결국 재판장이 제지에 나섰고, 이 재판 말미에 피해자들을 대표한 1~2명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헸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A씨가 구속되기 전 자신의 탄원서를 써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80명에게 탄원서를 받아갔으나 누구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변제 의사가 있다는 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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